K칩스법 요약 (*참조-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발췌)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2023년 3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16%에서 25%로 확대된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 기술 분야는 2차전지, 반도체,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미래형 이동 수단,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까지 확대됩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용인 원삼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진행중이며, 삼성전자의 경우 용인 남사에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2042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하여 10%의 임싵투자세액 공제혜택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발을 수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6%,중견기업10%,중소기업18%로 상향됩니다.
예를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000억을 추가 투자한다면 올해는 1700억원, 내년에는 12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 공제율이 1%P 오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하여 국내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36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내년 반도체 업계는 3조 6500억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강화법이 한국의 반도체 빙하기를 끝나게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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